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브랜드 관리규정

브랜드 관리규정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【 목 적 】

이 규정은 그룹 브랜드를 관리, 운영,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여 브랜드 관리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, 브랜드 자산/가치를 보호, 육성,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.

제 2 조 【 적용 범위 】

이 규정은 그룹 브랜드가 사용되는 기업의 사명, 제품, 서비스뿐만 아니라, 브랜드와 관련되거나 적용되는 사업전략, 사업장, 임직원 행동, 커뮤니케이션 등의 업무와 제반 관련 활동 모두에 적용하며 그 구체적 사항은 다음의 각 장의 브랜드 조직의 기능 및 업무절차 등에서 정한다.

제 2 장 브랜드 관리위원회

제 3 조 【 설치 및 기능 】
  • 브랜드 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브랜드 관리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  • 위원회는 그룹 브랜드 활동 강화를 위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 브랜드 관련 제반 업무를 관장한다.
  • 브랜드 가치 제고 방안 수립 및 의결
  • 브랜드 로열티 구조와 요율에 대한 협의 및 의결
  • 신규 브랜드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의사결정
  • 브랜드 보호 활동 협의 및 진행
  • 브랜드 전략에 대한 긴급 수정사항 발생 시 이에 대한 의사결정
  • 브랜드 관리 활동에 대한 의견 및 조사보고서 수렴 및 평가
제 4 조 【 구성 】
  • 위원회 구성원은 위원 및 스태프로 이루어진다.
  • 위원은 지주부문 섹터장, 브랜드 로열티 계약 체결 계열사 CFO 및 브랜드 활동 책임자로 지정한다. 단, 브랜드 활동 책임자는 각 사에서 지정하여 브랜드 관리위원회 간사에게 통보한다.
  • 위원장은 지주부문 섹터장으로 정하며, 정기 위원회를 주재한다.
  • 스태프는 Steering Committee 와 간사로 구성되며, Steering Committee는 그룹 브랜드의 재무적 (Financial) 자산, 법적(Legal) 자산, 마켓(Market) 자산을 각각 관리하는 책임 임원으로 정하고, 간사는 해당 기능의 팀장 등 실무책임자로 한다.
  •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, 위원회에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.
제 5 조 【 소집 및 의결 】
  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  • 위원회는 반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한다.
  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 한다.
  •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일시, 장소, 회의의 목적과 주요내용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.
   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.
  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  • 위원장은 의결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,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HL 그룹 임직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·보관하여야 한다.
  •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,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 3 장 브랜드 관리조직 및 기능

제 6 조 【 그룹 브랜드 관리조직 】

그룹 브랜드 관리조직은 다음의 브랜드 전반의 기획-실행-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

  •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설정과 브랜드 시스템 구축
  •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
  • 브랜드 진단 및 평가 ( 브랜드 자산 가치, 브랜드 인덱스 조사 등 )
  • 브랜드 관리 ( 개발/ 사용/ 허가/ 취소/ 합의/ 감독 등 ) 프로세스 구축
  •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관련 예산 수립 및 집행
  • 브랜드 리스크 관리방안 설계 및 모니터링
  • 브랜드 보호 활동 및 오/남용 관리
  • 브랜드 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
  • 브랜드 관리의 일관성 확보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실행을 위하여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세부 규정 및 절차를 별도로 정하여 관리하고, 관련 업무 진행 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.
  • 계열사명 개발 및 변경
  • 그룹 브랜드 사용 ( 제품/서비스 개발 및 마케팅 활용 )
  • 브랜드 가치 제고 방안 수립 및 평가
  • 기타 브랜드 사용요율 결정, 브랜드 네이밍, 브랜드 인덱스 조사 등에 관한 사항
  • 브랜드의 지식/지적 재산권의 출원/등록/관리에 대한 사항은 브랜드 관리위원회 산하의 법적(Legal) 자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, 브랜드 자산의 재무적 평가, 라이선스 정책 및 관련 계약 등의 관한 사항은 재무적 (Financial) 자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수행한다.
제 7 조 【 계열사 브랜드 관리조직 】
  • 계열사 브랜드 관리 조직은 각 사의 브랜드 관련 업무 담당 부서로 정의하고, 그룹의 모든 계열사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기능 또는 인원을 보유해야 한다.
  • 계열사 브랜드 관리 조직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 이 때 사안에 따라 그룹 브랜드 관리부서와의 협업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  • 각 계열사의 브랜드 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
  • 브랜드 교육을 통한 임직원의 로열티 강화
  • 브랜드의 사용 신청, 허가, 취소에 관련한 제반 업무
  • 브랜드 사용 원칙의 준수 및 모니터링
  • 브랜드의 오/남용 및 도용 등 브랜드 훼손행위에 대한 단속
  •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실행 지원

부 칙

제 1 조 【 제∙개정일 】

이 규정은 2022년 9월 9일부터 제정, 시행한다.

제 2 조 【 경과조치 】

이 규정의 제정 전부터 그룹의 브랜드를 사용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되, 종전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브랜드 사용권을 유지하되 기타 조건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재협의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