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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S 5.06
SAFETY HELMET 안전모

본 항에 명시된 규정을 기본으로 완성도 높은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으므로 사용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, 본 항에 제시된 예시를 참고하여 제작합니다.

안전모는 적용환경 실측 및 조정 후, 필요에 따라 비례확대, 비례축소 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    안전모

    제작방식: 지정색상으로 실크스크린